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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정책과(Tel 02-748-66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