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관리관실(Tel 02-748-6818)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