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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4.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예비전력과(Tel 02-748-5241)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