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관리과(Tel 02-748-5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관리과(Tel 02-748-5128)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