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전직지원정책과(Tel 02-748-6683)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전직지원정책과(Tel 02-748-668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