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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전직지원정책과(Tel 02-748-6683)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