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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2.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병영정책과(Tel 02-748-5254)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