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정책과(Tel 02-748-66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정책과(Tel 02-748-66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