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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Tel 02-748-3461)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