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Tel 02-748-6683)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Tel 02-748-6683)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