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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Tel 02-748-6683)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