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9.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전력정책과 (Tel 02-748-5613)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