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국유재산과 (Tel 02-748-5872)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국유재산과 (Tel 02-748-5872)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