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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국유재산과 (Tel 02-748-5872)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