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Tel 02-748-5277)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Tel 02-748-5277)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