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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Tel 02-748-5277)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