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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군인연금과 (Tel 02-748-6671)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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