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8.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립준비단(Tel 02-748-0961)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