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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7.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법무담당관(Tel 02-748-6818)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