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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7.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Tel 02-748-5119)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