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7.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Tel 02-748-5119)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7.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Tel 02-748-511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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