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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2.22.~4.3.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보건정책과(Tel 02-748-6654)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