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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28. ~ 2018. 1. 18.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Tel.02-748-518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