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표창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군표창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4. ~ 2018. 1. 23.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병영정책과(Tel.02-748-5154)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