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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9. ~ 2016. 10. 9. 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Tel.02-748-5844)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