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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예비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예비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23. ~ 2016. 11. 2. 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국방부 동원기획과(Tel.02-748-5217)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