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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23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1, 군900-6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