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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방부 공고 제2024-236호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방부장관

ㅁ 담당부서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군900-6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