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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2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 02-748-5641, 군900-5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