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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7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02-748-6571, 군900-6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