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91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군900-667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