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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51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0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전력정책과( 02-748-5613, 군900-5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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