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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43호

「해병대사령부 직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9, 군900-6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