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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24-22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ㅁ 담당부서 : 보건복지관실 국방일자리정책과(02-748-6627, 군900-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