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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10호

「군위탁생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ㅁ 담당부서: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02-748-5185, 군900-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