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24-6호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ㅁ 담당부서: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02-748-5121, 군900-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