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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24-1호
「국방부근무지원단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ㅁ 담당부서: 국방부 조직관리과(02-748-6577, 군900-6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