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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제2023-455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ㅁ 담당부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02-748-6852, 군900-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