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제2023-454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ㅁ 담당부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02-748-6852, 군900-685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ㅁ 담당부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군인재해보상과(02-748-6852, 군900-6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