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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445호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 월 18 일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