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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 2023 - 441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12 월 13 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56, 군900-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