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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41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ㅁ 담당부서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02-748-6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