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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389호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일


ㅁ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2-748-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