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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23-385호]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담당부서 :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군90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