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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23-34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과 군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담당부서 :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02-748-5613, 군900-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