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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343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방부장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보증서 제출 유예제도는 일몰법령으로서 2023년 말 종결 예정이나, 조선소 보증여력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증유예제도 일몰 시 상당한 재정부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선소 보증서 제출 유예 시기 연장(안 제6조의2)
1) 2017년부터 경기침체기 조선소 보증부담 완화를 위해 협력업체 보증서 사본 제출 시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조선소의 보증서 제출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운영 중
2) 수년간 이어진 조선소의 매출부진과 이로 인한 신용등급 저하로 보증여력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증서 제출의무 유예 시기를 2년 연장하여 중소 조선소 재정부담 경감 및 국내 경제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theflame9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9,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