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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 - 295호 (2023.8.26.)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gihan@korea.kr
- 전화 : 02-748-6572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