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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276호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ㅇ 예고기간 : 8.1.~9.10.

ㅁ 담당부서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전화 (02)748-6636, 군900-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