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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260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예고기간 : 2023.7.7.~8.14.

ㅇ 소관부서 : 국방개혁실 군구조개혁담당관(02-748-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