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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24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획득 절차 외에 별도의 '
신속획득(fast-track)'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속소요 결정', '시범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방위력개선사업추진방법ᆞ시험평가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소요결정과정에서 소요제기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개념연
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 획득절차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소요 절차 마련(제22조의2 신설)
사업착수 후 5년 이내에 전력화 가능한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성능개량 등의 경우 신속소요를
결정할 수 있고 신속소요 결정절차는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시범사업 절차 등 마련(제24조의4 신설)
시범사업은 사업공모, 대상사업선정, 입찰공고, 시제품개발, 성능입증시험으로 수행하고, 성능입
증시험 평가항목ᆞ기준 및 평가팀 구성 등의 절차를 마련함
다. 각군의 시범사업 소요예산 편성절차 마련(제21조)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편성하도록 함
라. 수의계약 대상 확대(제61조제3항제5호 신설)
시범사업을 거쳐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수행했던 개발기관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함
마. 사전개념연구 수행 절차 마련(제22조의3 신설)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사전개념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국방과
학연구소 등 수행기관에게 무기체계 필요성ᆞ운영개념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명확화(제24조)
선행연구 완료, 신속소요 결정 및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신속소
요 결정 및 시범사업의 경우에 시험평가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사. 시험평가 절차 구체화(제27조)
시험평가 추진 시에는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신속소
요 통합시험 평가 계획과 결과판정은 운용시험평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아.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 등 업무대상 확대(제71조제2항)
국방기술품질원의 형상관리 기술지원과 품질보증 업무범위에 신속소요 결정 또는 시범사업을 거
쳐 전력화되는 무기체계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
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jongseo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02-748- 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