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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24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군의 환경 변화와 유사한 검정과목, 높은 응시요건으로 인해 국방자격 응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응시자격과 검정과목을 개정하여 국방분야 국가자격 신설 종목 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검정 제도를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탄약안전관리사와 군항공기사고구조사 2종목 신설(안 제83조의 3)
나. 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응시자격 신설과 항공장구관리사(낙하산, 생환장구), 국방보안관리사,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 개정(안 별표3)
다. 탄약안전관리사, 군항공기사고구조사 검정과목 신설과 국방무인기조종사 검정과목 개정 (안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복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511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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