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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 - 24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nlee77@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