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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공고 제2023-235호 (2023.6.2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방부 조직관리과(02-748-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