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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166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국 군무원정책과(02-748-525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