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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방부공고 제2023-172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과(02-748-68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